□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4일(화)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세균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은수미의원 등 34인이 요구한 “국회의원(심학봉)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관련 기술개발 촉진사업, 표준화사업,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핀테크 분야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세제상?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핀테크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정세균의원 대표발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보석 및 귀금속 제품 등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