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8월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양대 축. 바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이다. 최근 들어 여야의 ‘혁신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한 ‘빅딜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픈프라이머리의 진화된 형태인 탑투(Top Two) 프라이머리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박영선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정치혁신 양대법안을 대표발의한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박영선 의원 탑투 프라이머리 법안 대표발의]
박영선 의원은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연속하여 ‘탑투(Top Two) 프라이머리’(결선투표형 국민공천예비경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2012.10.26.).
탑투 프라이머리는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예비선거”를 실시하고, 예비선거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를 얻은 2명에 한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 2명을 대상으로 본선거를 실시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즉,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들이 동일한 예비선거에 참여하고 유권자들은 여러 정당 후보자들 중 한명에게만 투표하도록 하여, 최다득표를 얻은 2명만 본선거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탑투 프라이머리는 기존의 오픈프라이머리에서 진일보한 형태로 소수민족과 이민자 등 정치적 배경이 없는 인물도 정계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본선에서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의 1:1 구도를 유도함으로써 신인의 당선가능성을 높여주고, 최종 당선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탑투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이 같은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탑투 프라이머리는 진정한 국민공천예비공천 제도로서 국민이 가장 바라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고 꼼수가 통하지 않는 공명정대한 공천방식이다. 이를 통해서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야당에서는 계파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박영선 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법안 대표발의]
박영선 의원은 지난 6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이다.(2015.6.23.)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거대정당의 과대대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국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배려한 선거구제의 개혁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였다.
박영선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4개 권역으로 균등 할당 하는 등의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선거구획정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1을 넘으면 안된다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경우 국회의원의 인구대표성은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다.
박영선 의원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해당 권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통해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상원의원 100명을 인구와 무관하게 각 주별로 2명씩 선출함으로써 지역 대표성을 보장한 것에 비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회의원 의석정수 문제]
박영선 의원은 국회의원 의석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그에 상응하는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석정수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의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적정 의석정수 유지가 필요하다. 대법관 숫자를 14명(대법원장 포함)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대법관 정원을 무한정 늘릴 경우 사법권의 견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인구가 3억2천만명에 달하지만 연방대법관 정원은 9명(대법원장 포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도 이러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는 약 17만명으로 미국 하원의원 1인당 국민 수 약 75만명에 비하면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