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신고 법인세 백분위 자료 분석 자료 공개, 상위 1%법인, 전체 순이익 70% 집중, 전체 감면액의 81% 집중 비과세 감면 편중 현상은 소득불균형 보다는 제도자체에서 발생
1.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전체 법인세 감면액 총 8.7조원 중 7.1조원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액이 상위 1%법인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 국세청으로부터 2014년 신고(잠정)법인 법인세 100분위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법인의 경제력 집중문제와 조세감면의 불균형 문제를 밝힘.
- 2014년 신고기준(2013년 소득) 총 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 결과 전체 200조원의 순이익 중 70%인 139조원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되고 하위 50%의 순이익은 8.6조원(4.3%)에 불과함. - 동 기간 총 조세감면 8.7조원 중, 상위 1%법인에 81%(7.1조원)에 집중됨. 반면 하위 50% 조세감면액은 29억원(0.03%)에 불과함.
2. 우리나라 법인 전체 순이익 중, 상위 1%법인에 70%가 몰리는 경제력 집중문제도 심각하지만 조세감면액 규모가 경제력 집중도보다도 오히려 많은 81%라는 사실에서 조세감면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남.
- 조세감면제도는 자체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R&D 등의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임. - 상위 1%에 속하는 대기업은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금액을 마련할 수 있어 조세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떨어짐. - 반면, 전체 이익의 70%를 차지하는 상위 1% 법인이 전체 감면액은 70%보다 더 많은 81%의 혜택을 본다는 의미는 대기업의 조세감면 혜택은 소득불균형이라는 경제적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설계된 조세감면 제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증명됨.
3. 또한, 상위 10%법인과 하위 90% 법인을 비교해 보아도 조세감면의 불균형은 경제력 집중문제보다 조세감면 제도 설계 자체에서 발생된다는 사실이 증명됨.
- 상위 10% 법인에서 전체 순이익의 87.2%인 174조원의 이익이 발생함. 반면 상위 10% 법인은 전체 조세감면액의 96.3%(8.4조원)의 혜택을 가져감. - 하위 90%에 속하는 기업은 전체 순이익의 12.8%(2.6조원)를 차지함. 반면 세금감면액의 3.7%(3300억원)의 혜택만 볼 뿐임.
3. 안민석 의원은 그동안 세금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 정부는 대기업이 매출과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였음. 그러나 2014년 법인 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을 통해 상위 1% 법인이 가져가는 순이익 비율보다 조세감면 혜택 비율이 더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즉, 조세감면 혜택이 재벌기업에 집중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조세감면제도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것임.
이에 지금도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충분히 투자여력이 있는 상위 재벌기업에는 조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삭감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