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적해이에 따른 방만경영·부실대출 가능성 높은데도 견제·감시 못해 - 사외이사가 이사회 과반수 구성토록 법으로 명시해 투명성·책임성 강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사외이사를 반드시 3명 이상 두어 이사회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7일(금)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은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법은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외이사의 경우, 법적의무는 아니고 정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중소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국책금융기관으로서, 결산순손실금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전하게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경영진의 도덕적해이로 방만경영이 이루어지기 쉽고, 결과적으로 부실대출 위험이 크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해 모뉴엘, 경남기업에 대한 수 천억원의 부실여신문제를 지적받은 뒤에도, 올해에는 경영정상화가 의문시 되는 성동조선에 약 2조원의 여신을 지원해왔으며, 자금회수도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규모 분식회계 등으로 3조원 대 영업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의 최다 채권은행으로 약 8조원의 여신이 물려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연이은 부실대출사태를 빚게 된 기존의 경영방식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홍종학 의원은 “국책금융기관의경우,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부실여신지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로인한 손실이 세금으로 보전된다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연결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사결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서 사외이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의 의도를 설명했다.
한편, 2009년 4월 통과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법률에 사외이사가 3명 이상,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