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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임포소초 병영생활관 관련 김성곤의원의 입장

    • 보도일
      2015. 8.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곤 국회의원
10일(월) 국방부의 공사강행을 다시 중단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및 임포 주민 여러분!

  
지난 8월 7일(금) 임포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시했던 임포소초 병영생활관 이전사업에 관한 중재시안이 본의 아닌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일암은 아시다시피 연간 2백만명이 넘게 찾는 여수시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200여명의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임포소초 병영생활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주민들의 염원이 무엇인지 알기에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대화를 주선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그동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합법적 행정행위라는 국방부의 입장과 거북머리를 되찾고자 하는 주민들간의 이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각 주체간의 지리한 협상 끝에 마침내 6월말에 대체부지 이전을 전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주도하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적정한 대체부지 선정과 시의 예산지원이 불가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공사강행을 통보해왔으나 한차례의 연기로 8월 10일(월)에 공사집행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리적 저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격앙된 입장과 사업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방부의 충돌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비투입을 꺼리는 여수시에 명분을 제공하고 여수시가 대체시설을 제공하면 이전용의가 있다는 국방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일부 주민대표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나온 임시 중재시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중재시안에 대한 주민 협조를 명분으로 여수시와 국방부를 설득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포소초를 옮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기부 대 양여"방식 밖에는 없습니다. 즉 여수시가 가칭 "향일암 거북머리 공원조성계획"을 세워 거북머리에 있는 임포소초 부대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 국방부가 이를 승인하는 대신 그 이전 비용(약 30억)은 여수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이전 비용 30억원 뿐 만 아니라 공원조성에 따른 별도의 예산 20∼30억원을 세워야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수시로서는 총50억원 이상의 시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수 시장님의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여러분!

  
지난 7일 금요일 오후에 무엇보다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 저는 국방부로 하여금 공사강행을 잠시 멈추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국방부도 중재기간 동안의 공사중지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노후된 병영생활관을 재건축하려는 국방부의 행위와 주민들의 물리적 저지는 양측간의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일단, 관광지 수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며, 관광지로서의 명성도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민형사상으로도 주민들에게 심대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예측은 제주 강정마을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주민, 여수시, 국방부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주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대책위가 꾸려져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책위와 임포주민, 그리고 여수시의 의견을 모아 정부측과 잘 조율하여 최선의 중재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련 당사자 모두 조금만 더 인내하여 여수 제일의 괸광지 향일암도 살리고 장병들의 복지도 함께 챙기는 최적의 결과가 나오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2015. 8. 9.

국회의원 김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