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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 군인사법 본회의 통과
보도일
2015. 8. 1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군인사법, 본회의 통과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들이 장성급 인사(영관급, 장관급)를 단행시 진급과 주요부서장 보직 이동 등을 독점한다는 불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군 장성급 고위 인사시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군인사는 장성급 인사를 단행할 때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들이 진급과 주요부서장 보직이동 등을 독점한다는 불평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면 능력에 관계없이 곧바로 퇴출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사 역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갈등문제와 연관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인사의 쏠림으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군인의 임용, 진급, 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지난 5월 28일 대표발의하였고, 8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군인사의 특정지역에의 편중현상은 지역갈등문제이자 대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뛰어난 전투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가 발탁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요긴하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20150811-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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