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연 안’은 지역주의 완화 효과 없고 의원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음 □ ‘하태경 안’은 지역주의 완화 OK! 의원정수 유지 OK! 지역대표성 유지 OK! □ 의원정수 늘리지 않고도, 지역구 축소하지 않고도, 제2의 이정현과 김부겸을 만들 수 있는 안 □ 19대 총선 적용시, 새정치연합 영남 7석, 새누리당 호남 3석 획득
▷ 하태경 의원은 8월 11일(화, 오전 7:3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 진행될 새누리당 초재선모임 <아침소리> 주관 토론회에서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약칭 권역별 석패율제)에 대해 발표한다. ▷ 하태경 의원은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약칭 권역별 석패율제)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한다. ▷ 하태경 의원의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는 전국을 6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총선 결과 각 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은 비례대표 의석을 6대 권역에 인구비례로 할당하여 권역별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구 출마 후보들을 각 당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비례대표 명부에 석패율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하여 지역주의 완화효과를 배가시킨다. ▷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를 19대 총선에 적용한 결과 새정치연합은 영남에서 7석,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 탁월한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입증됐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지역주의 완화> 취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것이다. ▷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는 새정연(안)과는 달리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새정연이 주장하는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초과의석> 문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의원정수가 늘게 돼 있는 제도로써, 현행 비례대표 54석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는 2001년에 현행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당시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고 박상천 의원이 제시했던 안과도 유사하다. 당시 도입이 좌절됐던 권역별 명부제와 석패율제 취지를 되살려 지역주의 완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하태경 의원의 판단이다. ▷ 한편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자문위>는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인구비례로 각 권역에 할당한다는 점에서 하태경 의원(안)과 같지만, 정당들 사이에 지역별 편차가 큰 권역별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자기 당 강세지역인 영남과 호남에서 높은 권역별 정당득표율을 앞세워 지역구에 이어 비례대표까지도 과반 의석을 싹쓸이하게 되는 약점이 있다. ▷ 또한 하태경 의원은 자문위(안)에는 빠져있는 석패율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강력하고 유능한 후보들이 상대 당 강세 지역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여, 제2의 김부겸, 이정현 등장을 촉진하는 것이 <지역주의 완화>라는 제도개혁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