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력요금 미적용 문제 해결! (2014년 국감 당시 지적)
- 시․도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8월부터 교육용 전력 요금 적용!
- 28% 요금 절감 예상분 학생교육 내실화에 쓸 수 있게 돼!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기광명갑)이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제기했던 시․도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의 교육용전력 요금적용 배제 문제가 해결되어 교육예산의 낭비 절감 및 학생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학생교육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전국 25개소가 운영중이다. 초․중․고등교육법과 교육부 고시 등에 근거 하여 인성․생활 교육 및 특별배려대상 청소년 교육 등을 담당하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교부 받아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교육을 담당해왔다.
○ 그러나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그간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에 교육용 전력 적용기관으로 포함되지 않아 기본요금 기준 약 30%정도 비싼 일반용 전력 요금을 납부해왔다. 이에 학생교육원은 지난 7년간 산업부 및 한국전력에 교육용전력으로의 전기요금 종별 변경을 건의해 왔고, 이와 함께 2014년 국감 당시 백재현의원이 교육용전력으로의 계약종별 전환시 약 28%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 및 이를 통해 교육예산 내실화를 이룰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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