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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반복적 입찰담합 대기업 건설사, 사면반대!

    • 보도일
      2015. 8.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정 국회의원
-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입찰담합 건설사 사면 제외! - 입찰담합으로 이득, 과징금감면으로 이득, 공공입찰 제한조치마저 사면하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망치는 길! 최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부정과 비리를 일삼은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반복적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 또한 사면된다고 한다. 정부가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70여개 건설사들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한 4대강사업, 영주다목적댐건설, 경인운하, 인천‧대구 도시철도, 부산지하철, 호남 고속철(KTX) 사업 등에 참여해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아 부당이득을 챙겨왔으며, 이로 인해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한 장본인들이다. 반면, 이를 바로잡아야할 정부는 법에도 없는 고시로 감경기준을 만들어 건설사 담합을 포함한 공정위 총 과징금 부과액 8조 1,190억 가운데 68.4%인 5조 5,599억 원을 감면했다. 대기업 건설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제재보다 담합으로 챙기는 부당이득이 많기 때문에 입찰담합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 업체는 입찰담합으로 부당이득을 보고, 정부의 과징금감면으로 중복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공공입찰제한 조치 사면이라는 특혜까지 주어진다면, 어떻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특별사면에서도 대형건설사 입찰담합은 제외했겠는가? 시장에서 기업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입찰담합을 일삼은 대형건설사의 공공입찰제한에 대한 사면검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차재에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는 엄중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