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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재벌총수 해외계열사 소유 지분 공시의무화

    • 보도일
      2015. 8.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 의무화 공시 조항도 신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10일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명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해 공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 또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의 경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해서만 공시토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적으로 재벌대기업 내부적으로 자체규범을 만들어 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재벌대기업들의 공시 사항 내용을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등 일반현황 ▲임원 현황 ▲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계열사 간 출자 현황 ▲특수관계인과 의 거래 현황 ▲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그 밖에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세분화 했다. 특히 현재 공시의무가 없었던 총수일가가 보유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으로, 문제가 불거질 때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해 처벌을 해왔으나 이러한 사후적, 외부적 규제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내부의 행동원리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원리에 작동할 수 있는 사전적ᆞ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언주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책임 있는 기업경영을 독려하고,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를 돕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서 제출대상 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상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역 사회 공헌활동, 저출산 문제 등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며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근로자, 거래처, 지역사회 등 다양해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