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원발의 법안의 71%가 표절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한 국회법제실의 입장

    • 보도일
      2015. 8. 1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 의원발의 법안의 71%가 표절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한 국회법제실의 입장 - 8월 12일 자 모 석간신문에서 “의원발의 법안 71% 베끼기 의혹”이라는 표제로, 제19대국회에서 처리된 의원발의 법안의 대안반영폐기 비율과 세월호 관련 법안 등 일부사례를 근거하여 ‘의원입법의 표절’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의원입법을 지원하고 성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법제실에서는 이러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음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제19대국회에서 처리된 의원발의 법안의 71%가 대안반영폐기로, 유사·중복 법안을 통합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대안에 대한 개념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먼저,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유사·중복된 법안을 통합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특히, 국회법제실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유사·중복 내용이 법률안이 의뢰되면 의뢰내용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의원실에 기송부된 법률안이 2개월 간 발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입안을 허용하므로, 기사내용과 같은 유사·중복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먼저 의뢰된 내용 외에 새로운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입안의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둘째, 세월호법 관련 대안반영폐기 사례를 근거로 의원발의 법률안 간의 유사·중복 행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일부 조문만 비교한 결과입니다. ○ 먼저, 해당 보도에서는 세월호법 사례 중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김동철의원안, 이상일의원안, 함진규의원안에서 손금산입 한도금액만 달라 유사·중복이라 지적하였으나, 이들 세 의원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보면 손금산입 한도금액 외에 대다수 다른 조문은 정책적으로 차이가 있는 내용으로 ‘표절’이나 ‘베끼기’로 보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세월호법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 또한, 8월 11일 통과된 ‘군사비밀보호법(대안)’의 경우 김진태의원안, 송영근의원안, 황진하의원안 이상 3개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 의결하였으나 3개의 법률안 중 중복되는 법 조항은 없었습니다. ○ 최근 현안이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책법안인 ‘영유아보육법(대안)’의 경우도 대안폐기반영된 법률안이 10건 이상 다수 있으나, 이를 비교하면 유사·중복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첨부자료 참고). □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 실적이 양적증대만 이루어지고 있고 질적향상이 필요하다는 보도의 내용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적이라고 보이며, 종전 의원발의 법률안의 유사·중복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국회법제실은 향후 의원발의 법률안이 질적으로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