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8. 1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11일(화)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과 이종걸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등 5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여상규의원 대표발의): 효율적인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는 직원을 변호사 자격자로 한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