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체납자 318명, 무려 202억원 체납하고도 BMW‧벤츠 등 외제차는 357대나 보유
보도일
2015. 8. 1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체납인원 ‧ 외제차 보유대수 최다 자치구 1위 강남구, 2위 서초구, 3위 송파구 등 부자동네 강남3구가 독차지 -
- 강남3구의 체납인원 ‧ 외제차 보유대수 ‧ 체납금액, 각각 전체의 53.5%, 54.6%, 63.7% 차지 -
- 강기윤 의원, 고의적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와 「관허사업제한 및 명단공개 기준 강화」 주장 -
서울시 지방세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MW ‧ 벤츠 ‧ 아우디 등의 외제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는 318명으로 총 202억 3,478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전체 35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07명, 120대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44명, 53대), 송파구(19명, 22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의 경우, 강남구의 체납자들이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202억 3,478만원)의 43.5%인 88억 1,115만원을 체납해 자치구 중 체납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초구 26억 6,039만원, 송파구 14억 1,286만원, 강서구 9억 4,755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등 강남3구의 경우, 체납인원이 170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 318명의 절반이 넘는 53.5%를 차지했고, 외제차 보유대수는 전체(357대)의 54.6%인 195대였다. 체납금액 역시, 128억 8,440만원으로 총 체납금액(202억 3,478만원) 중 63.7%로 집계돼 과반을 넘겼다.
강 의원은“지방세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관허사업(官許事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라 각 지자체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