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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 만들 것 오는 정기국회때 관련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 보도일
      2015. 8.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민 국회의원
-16일 대전KBS TV 생생토론 출연- -현행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가 소송의 효율성, 판결의 전문성 및 일관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단히 미흡 -수도권 등 전국의 변호사와 변리사 편의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1심은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항소심은 대전소재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집중 -우리 지식재산의 국내 보호수준 및 국제경쟁력 향상은 물론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보호를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 기대 -대전은 특허청,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등이 설치되어 특허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특허소송의 전국 분산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특허허브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족함이 있었음. -이번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은 대전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도시의 위상을 넘어 세계적 과학기술도시와 국제특허허브도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서 대덕특구내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향상과 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 제고, 지적재산권 관련 세계적 대형 법적분쟁사건들이 대전 특허법원으로 집결됨으로서 세계적 법률회사와 관련 기관들이 속속 대전으로 집결할 것이고, 이로 인해 대전이 세계적 과학기술도시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대전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지난 임시국회 법안심의때 사전조율을 끝냈으나 감자기 법무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무산 오는 정기국회때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활동으로 반드시 콩과시킬 것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오늘 16일(일) 오전 8시 대전KBS TV 생생토론에 출연하여 <특허법원 관할집중>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법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상민의원은 법안발의 이유와 통과 전망에 대해 -이미 지난해 9월 전국 23개원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 집중을 제안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본격이고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특히 지난 국회에서 법통과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정부부처와의 사전조율을 사실상 끝냈으나 법안심사과정에서 갑자기 법무부가 태도를 바꾸어 신중한 입장을 필역하였고, 이어 새누리당의원들이 반대함에 따라 통과 목전에서 무산됨. -이상민의원은 오는 정기국회 법안심의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활동을 펼칠 것 각오 필역. <법안발의 이유> -IT·자동차·섬유·철강·화학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특허권에 관한 소가 증가함에 따라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 -그러나 현행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58개원의 지법·지원에서 1심을 관할하고 있고,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2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 집중’을 추진하고자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임. <기대효과> -특허법원으로의 특허소송 관할 집중을 통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판결을 제공하여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허소송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 -특히 대전은 특허청과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특허연수원 등이 입지하여 특허 거점도시로 자리잡고 있으나 실제 특허 침해소송이 전국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나뉘어져 있어 특허허브도시로서의 위상에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 -이번 특허법원 전속관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전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도시의 위상을 넘어 세계적 과학기술도시와 국제특허허브도시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대덕특구내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향상과 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시킬 것임.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세계적 대형 법적분쟁 사건들이 대전 특허법원으로 집결됨으로서 세계적 법률회사와 관련 기관들이 속속 대전으로 집결할 것이고, 이로 인해 대전이 세계적 과학기술도시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대전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대전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특허허브도시로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