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원주을)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수도권 이전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 기한이 2015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18년말까지로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수도권 이전기업이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2013년말까지 MOU 등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말까지 입주완료한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2016년말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말까지 입주를 완료한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실례로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중인 진양제약의 경우, 2013년 9월 부지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공장을 건설중에 있으나, 제약 기업의 특성상 공장 신축시 공장설비, 생산장비, 연구장비에 대한 GMP 인증, 적격성 승인 등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하는 행정절차가 길어져 2015년말까지는 입주가 불가해 기업도시로의 이전 혜택(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양제약 등 2018년까지 기업도시로 입주한 기업들은 5년간 400%(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 이 의원은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기업도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