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8. 1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13일(목)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목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체납 연금보험료 전체를 개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 체납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저소득·취약계층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이 지속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10년임대주택 및 5년임대주택 등은 단기임대일수록 취득세 등의 감면율을 낮게 적용하는 감면체계로 개편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