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2016년부터 과태료
- 정부는 금속배관 교체가 필요한 가구 현황 파악도 못해
- 장윤석 의원, “대대적인 홍보 통해, 피해 보는 국민 없도록 해야”
LPG 가스를 고무호스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100만 일반가구(정부 주장)가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위기에 처해 있음.
산업부는 지난 2008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LPG 사용시설의 배관을 강관․동관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외의 시설에 설치된 것은 ‘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1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였음.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
이에 산업부는 파손, 균열 또는 이탈 등에 취약한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의 LPG 고무호스 공급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난 ‘11년부터 진행 중임.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대상자 756,611호 중 금속배관 교체가구는 ’15년 74,315호를 포함하여 총 402,438호이며,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아 LPG 호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354,173호인 것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정부 지원 대상자인 서민층의 금속배관 교체도 마무리 짓지 못하여, 과태료 폭탄 가능성이 높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가구는 스스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일반가구 중에 이러한 상황을 아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것임.
당장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되어있지만, 정부는 △일반 가구 중에 몇 가구가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몇 가구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였는지, 실상을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략적으로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10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올해 8~9월이 되어야 일반가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과태료 근거 규정을 5년 정도 늦추는 것을 법제처와 협의하고 있어 과태료 폭탄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함.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정부가 ‘08년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5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겠다고 해 놓고선 뜻대로 되지 않자 시행을 5년 후로 다시 미룬다는 것은 제도 설계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고 자인 꼴이다.”고 지적하면서, “애꿎은 서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금속배관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