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SBS가 최대주주인 민영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안정적인 광고판매”와 “광고매출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민영방송의 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방송법 제4조와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애초 허가조건과 최근 이뤄진 재허가조건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 SBS·미크리, 광고매출 보장 조건으로 프라임시간대 SBS 프로 85% 편성 강요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입수한 <2012년 SBS 네트워크 합의서>와 <편성 및 네트워크시간대에 관한 협약> 및 <보도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광고)판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민방들에게 “21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 중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밤 9시부터 12까지의 3시간 중 85%를 제외한 시간은 27분에 불과해 사실상 지역민방의 로컬프로그램은 편성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또한 “전국 네트워크 뉴스 시간 확대와 시간대 통일을 통해 네트워크 보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지로 SBS 뉴스를 8시 25분까지 편성하고 이후 지역민방의 로컬뉴스를 편성할 것을 지역민방에 요구했고, 이 역시 관철됐다.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지역민방에 대해 각 사별 광고매출을 전체 지역민방 광고매출 평균의 90% 이상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이 같은 프라임타임대 SBS 프로그램 의무편성 등을 강요했고, 광고매출을 전적으로 미디어크리에이트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민방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