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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참전명예수당 현행 두배 수준으로 올리는 데 앞장

    • 보도일
      2015. 8.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완영 국회의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8월 20일(목) 참전용사의 명예수당을 현행 두 배두 인상하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많은 참전용사들이 참전명예수당에만 의존하여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월 1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은 지극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02년 월 5만원에서 점차 인상되어 현재 18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자체별로는 이에 몇 만원의 수당이 더해지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 2010년 보훈교육원이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6.25 참전용사들은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인상된다. 201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62만 4,831원으로, 이를 적용시키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그 20%인 약 32만 5천원이 된다. 중위소득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이 확정되면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당도 자동 인상되기 때문에, 수당의 인상을 위해서 매번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지점에 오는 가구의 소득으로 최근 3년의 경제여건을 반영해 1년에 한 번씩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 7월 이후 모든 복지 정책의 기준점을 중위소득으로 통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이루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을 기리고, 국민적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매년 1만여명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이 여생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전유공자들 중 다수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하루 빨리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법안에는 대표발의로 이완영 의원, 공동발의로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이인제 최고위원, 권은희, 김종태, 김희국, 박명재, 박맹우, 이종진, 이채익 의원 등 총 21인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