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련 사무 이원화로 효율적 성장 기대하기 어려워 해양에너지(석유, 가스)는 산자부, 해양에너지(망간, 조력, 조류)는 해수부 IMO 사무총장에 한국인 취임에 따라 IMO의 업무와 균형 필요
○산업자원부의 사무로 되어 있는 조선과 해양플랜트의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말에 발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성안되어 본격적인 동의 서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주요 해양산업인 조선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며, 해양플랜트에 관한 사무 중 에너지 자원(석유, 가스 등)의 개발과 관련된 것은 산업자원부, 해양자원(망간단괴, 망간각 등) 및 해양에너지(조력, 조류 등)의 개발과 관련된 것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해양관련 사무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산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며, 해양수산부가 해양 관련 정부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선과 해양플랜트의 모든 기능의 이관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 한국인 사무총장이 당선되어 해양산업이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나,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국제기구의 일원화된 업무구조와 어긋나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산업자원부 소관 사무 중 조선과 해양플랜트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으로써, 해양 관련 정부기구로서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해양산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홍문표의원은 “해양 관련 사무의 일원화를 통해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조선 및 해양분야의 성장이 보다 높게 이뤄질 것”이라며 “해외 주요 선진국의 정부조직 사례를 통해 해양수산부로의 업무 일원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