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혼인 외 출생 등으로 인한 미출생신고와 허위출생신고 문제 심각 부모의 출생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에 대한 출생통지의무 부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3일, 의료기관 등에게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한, 최근 혼인 외 출생 등으로 인한 미(未)출생신고 문제와 인우보증제도를 이용한 허위출생신고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 의원은 “의료기관 등에게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게 하면 출생 후 빠른 시간 안에 진정한 내용의 출생신고가 가능해 출생신고 누락과 허위출생신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출생아동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