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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연장 위한 조특법 통과 시동
보도일
2015. 8. 2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유지 위한 전방위적 대응 나서
-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면담 통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유지 강력 촉구
- 기획재정부 장관, 위원장 등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협조 요청
김우남 위원장이 지난 3월 19일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등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유지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25, 26일 이틀에 걸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정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유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제주 골프장의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기한을 보통 2~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를 연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8월 7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우남 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 올해 말로 종료하는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따라서 정부가 9월 초 제출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연장여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와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우선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실을 방문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유지를 강력 촉구했다.
특히 김우남 위원장은 제주 소재 골프장 40여개 가운데 8개 골프장이 총 153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의 경영위기 속에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마저 폐지된다면 약 4,000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제주의 골프산업은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통한 제주 골프산업의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의해 확대됐다며 이제 와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정책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제주경제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정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친전 등을 통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유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향후에도 개별 면담 등을 통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수정과 이미 제출된 의원입법안의 국회통과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감면제도의 유지를 위한 다각적 대응을 끊임없이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첨부파일
20150826-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막기 위해 전방위 대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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