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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14년 청년고용의무 준수 공공기관 74.4% 불과, 고용효과는 3천여명, 15년 100% 준수 시에는 9천여명의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 보도일
      2015. 8.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 14년 토공(정원 6,093명), 관광공사(586명), 대전도시철도(603명), 광주도시철도(566명)=청년채용 0%  
○ 심상정 의원, 의무고용률 5%로 상향, 효력 3년 연장, 민간대기업 확대 적용하는 법안 발의  
○ 심상정 법안 통과시 한해 15만 5천개, 3년간 모두 46만 5천개의 정규직 청년 일자리 창출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조항).

2014년 1월 개정법 시행을 전후하여 공공기관 청년채용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 법이 시행된 2014년의 경우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이 약 5천명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은 약 4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는 정원대비 청년미취업자 신규채용자의 비율이 4.8%로 법률이 정한 의무기준인 3%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그럼에도 13년엔 48.7%, 14년엔 25.6%의 기관 특히 정원이 큰 기관들이 의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음__첨부한 현황 참조).

다만 청년미취업자 3% 신규채용 노력의무가 적용되던 2013년의 경우에도 3.5%였음을 고려하면 이 법률이 공공기관의 청년신규채용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효과는 1%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