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7일, 일산서구청에서 법제실 지원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 국토교통부, 경기도, 국민연금공단(도로 대주주), 시민 대표 참석 예정
- 국토부, 연금공단의 고금리 채권 조정없으면 민자 계약 해지 발표!
1. 2015년 8월 27일 오후 3시,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김현미의원실과 국회 법제실 공동주최로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고양시 민자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일산대교로 그동안 높은 통행료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2. 이번 토론회는 해당 민자도로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기도(일산대교)가 직접 참석해서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고양시 민자도로 고액 통행료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국민연금공단의 20~48%에 달하는 고금리 채권을 국민연금공단이 인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로를 운영하는 민자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계획도 최초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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