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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돼야

    • 보도일
      2015. 8.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상당수 피해자들 소송도 못하고 있어 안타까워
-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지켜줘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27일(목) 오전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호해준바 있지만, 소멸시효로 인해 그 권리가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는 이 같은 정보를 알지 못하여 소송을 미처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중국의 징용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죄하며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은 외면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이 의원은 “소멸시효의 기점을 두고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2년 5월 24일부터 3년이 적용된 날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현재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전범기업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낸 재상고심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법원의 해석이 전자(前者)라면 입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고, 법원의 판단이 후자(後者)라면 피해자들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