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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민간대북방송주파수지원법’ 동시 발의 ‘민간대북방송제작지원법’,

    • 보도일
      2015. 8.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김을동 국회의원
- 민간대북방송,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와 문화적 이질감 완화로 통일에 기여할 것
- 민간대북방송의 지난 11년간의 정보 송출에도 남북관계 위기 조성한 전례 없어
- 대북확성기 방송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 필요하며, 라디오도 하나의 유력한 대안
- 김을동 의원, 대북방송제작 지원 규정 신설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 하태경 의원, 북한주민 대상 통일방송사업자에게 주파수 지원하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

□ 남북한 극한 대치상태가 북한의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가 전해지는 것을 극히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북한 정권에게는 위협이 되는 대북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된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세계의 정보를 최전선에서 전달하고 있는 민간대북방송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확성기 방송만이 아닌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 라디오도 유력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에 이르고, 동서통합을 빠르게 이루는 과정에서 서독의 대동독 방송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증적 증거이다. 민간대북방송이 전하는 외부 세계의 정보와 소식은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와 문화적 이질감 완화로 이어져 통일 논의 확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민간대북방송이 지난 10여 년간 북한 내부로 외부정보를 송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주장처럼 남북간 위기를 초래하거나 대결정국이 조성된 전례가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간대북방송은 확성기 방송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청취여부를 김정은이 알 수 없기에 긴장 조성 효과가 크지 않다.

□ 민간대북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 그나마 일부 방송사업자들이 10여 년간 자체적으로 대북방송을 제작하면서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다. 허나 이들 민간대북방송사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이마저도 중단될 상황이라고 한다.  

□ 이에, 김을동 의원은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북한 지역의 방송통신 수신환경의 개선에 나서도록 하고, 대북방송사업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일명 ‘민간대북방송제작지원’법)을 발의했다.

□ 또한, 하태경 의원은 방송법에 북한주민을 주 청취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방송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송법개정안(일명 ‘민간대북방송주파수지원법’)을 김을동 의원의 ‘민간대북방송제작지원법’과 발맞추어 동시에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