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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갑질? 공무집행방해 구속 1년 새 3배 증가
보도일
2015. 8. 2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남춘 국회의원
구속영장 3분의 1 기각...공권력 남용 ‘논란’
경찰의 국민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사람은 총 15,136명, 구속된 사람은 1,6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3년에 비해 검거인원은 12%, 구속인원은 무려 3배 증가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검거인원과 구속인원 모두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아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강경대응 수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무리한 영장청구로 인한 기각률도 1년 새 1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비중이 2010년 41%에서 2011년 36% 2012년 27%, 2013년 24%로 매년 낮아지다 작년에 34%로 다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경찰관들의 국민을 상대로 한 사법처리가 급증한 데에는 2013년 8월 경찰이 ‘경찰서 소란난동 행위 및 허위신고 강력대응’방침을 수립하여 주취 소란자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방침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할 경우 모욕죄를 적용, 현행범 체포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의 강경대응이 증가하면서, 국가 인권위원회에 경찰을 상대로 한 진정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경찰 관련 진정 건수는 ’13년 1,330건, ‘14년 1,542건으로 1년만에 16% 증가했다.
그러나 경찰의 강경대응은 피해자가 경찰이라는 측면에서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고, 불구속수사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구속을 남발하면 그 수사는 공정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공권력이 화풀이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구속수사 원칙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
20150827-경찰 갑질 공무집행방해 구속 1년 새 3배 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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