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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0827)

    • 보도일
      2015. 8. 2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8. 2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27일(목) 신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교직원과 국가·법인의 부담률을 각각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퇴직연금 지급률을 인하하며,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을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구에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동시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27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한석현 / 조만수 서기관 / 류경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