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터 특수활동비 공개, 전 영역 확대 계기 되어야 최재성 의원, 국회의원 수당등의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급여처럼 정액 지급되던 의정활동 수당 → 보전 방식 전환, 누수경비 근절 효과 기대
300명 국회의원에게 ‘묻지마 지원’되던 수당을 폐지하고, 의정활동에 사용한 경비를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갑)은 의정활동 지원에 경쟁체제 도입을 규정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지난 7월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고위공직자 국민생활임금 연동법안)에 이어 ‘국가혁신 정치개혁 법안’ 시리즈 중 두 번째이다.
현행 국회의원의 보수 이외 수당(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은 2015년 기준으로 241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의원 1인당 연 8300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다. 수당 중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는 의원 보수와 함께 매월 400만원 안팎이 지급되며,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연 2800만원 가량이 사후 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현행 보수 이외의 수당 지급 방식은 △인별 책정방식이라 의정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급여처럼 인식되어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어도 견제할 방법이 없으며 △활동이 왕성한 의원의 경우 만성적인 의정활동 경비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일을 적게 하는 의원과 많이 하는 의원에게 같은 돈을 지급함에 따라 예산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의 안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상 출장비 및 유류비 △국회 내 사무실 운영비 등 의정활동의 필요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 의정활동 경비를 사용 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급여처럼 지원되던 활동비 예산의 효율성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산범위 내에서 더 많은 의정활동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 의원간의 경쟁체제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활동 경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제시된다. 의정활동경비심의위원회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고, 활동경비의 적정성을 심의해 보전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동일하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 상실과 5~10년간 공무담임권의 제한을 규정했다.
최재성 의원은 “의정활동 경비지원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경비부정수급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의정활동 경비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주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특수활동비 논란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심사 특별법안’ 합의로 해결하자 한편 최근 불거진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최재성 의원은 지난 7월14일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합의를 통해 국회가 선도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심사 특별법안은 국회의원/차관급이상 정무직공직자/광역단체장 이상 선출직공직자/공공기관 임원 등이 지급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여비・급여이외의 수당 등의 사용내역을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가 항목별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 소속 위원회가 고위공직자가 급여 이외에 받는 각종 활동비를 항목별로 심사할 수 있어,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민주적 감시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가구 중위소득의 1.5배, 보수 인상폭을 최저임금 인상폭의 1/2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고위공직자에게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국민세금의 구멍을 막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활동경비를 제대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특별법안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