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내지 못해 제한공급 조치를 받은 가구가 올해에만 12만호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전력공사가 2일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용 체납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12만5천호가 전기료 체납(미납 금액 112억원) 때문에 전기를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제한공급된 전기로 생활한 가구는 2천300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현재 한전은 3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이 이뤄진 순수 주거주택용 사용자의 경우 단전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제한공급하고 있다.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순간소비전력 660W, 한 달간 약 300㎾h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제한공급가구과 체납액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10만9천가구에 체납액은 123억원이었으나 2010년 13만1천가구(147억원), 2011년 15만1천가구(166억원), 2012년 15만9천가구(175억원)로 늘어났다.
○ 2013년 12만4천가구(160억원)로 조금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22만4천가구에 체납액은 20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이채익 의원은 "체납요금은 시간이 지나도 경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조치된 가정은 전기사용 불편과 체납기간 경과에 따라 늘어나는 요금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한편,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복지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29만가구에 2천617억원의 요금 혜택을 제공했다. 저소득층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랑의 에너지나눔사업'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체납가구의 요금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 이에 이채익 의원은 "정부기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조차 납부할 여력이 없는 가정을 위한 더 근본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