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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세림이법' 이후 차량신고 의무화되었지만 미신고 차량 거리 질주, 10대중 3대 미신고 차량

    • 보도일
      2015. 9.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현황)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1,281건이 발생해서 40명이 사망하고 2,01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린이 사망자는 12명이었고 부상자는 374명이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 및, 체육시설 등 어린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연도별 사고 추이를 보면 2010년 283건, 2011년 283건, 2012년 247건, 2013년 220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4년에는 24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013년에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0년과 2014년에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71건, 서울 188건 , 부산 146건 순으로 사고가 많았고, 울산 27건, 경북 28건, 광주 32건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남으로 7명이었고 사고 발생수가 비슷한 부산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울산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법규 위반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55.97%(717건)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21건), 신호위반(116건)등이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법 제 48조 1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경우

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15년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77,123대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신고차량은 54,444대(70.6%), 미신고 차량은 22,679대(29.4%)로 10대중 3대가 여전히 미신고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별 신고율은 어린이집이 99.4%로 가장 높았고, 학교 92%, 유치원 88.8% 순이었으나, 학원은 27.7%, 체육시설은 22%의 차량만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돼 극히 저조했다.안전교육 현황을 보면 시설운영자 9,633명(17%)과 차량 운전자 5,755명(8.1%)이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신고율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학원의 안전교육 수료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세림이법 시행이후 차량신고가 의무화 되었지만, 아직도 신고 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사고 소식도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세림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은 물론,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소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많았던 만큼, 정부가 안전운전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야한다.”고 당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