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9월 2일(수)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현행법에 직접 규정한 영장주의에 의하도록 하고, 압수·수색·검증 집행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명시하며,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집행 후 즉시 그 집행사실을 통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