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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등 4곳 최대주주 대표자 공개 안해도 “공시위반으로 안 봐” 공시기준 작성지침에는 “최대주주 법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 요구
보도일
2015. 9. 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병석 국회의원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지난 5년 동안, 기업이 최대주주인 경우 최대주주 기업의 대표자와 재무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대주주 관련 공시기준’을 통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공개하는 법인의 주요 경력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의 작성지침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개요는 최대주주 및 그 지분율,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최근 5년간 기준에 따른 최대주주 관련 부실기재로 조치한 사례는 없다”고 박 의원에게 답변했다.
금감원은 최근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사 4곳의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L제2투자회사 등에 대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정정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롯데계열사와 같이 최대주주 법인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도 공시위반으로 보지도 않았고, 공시위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스스로가 마련한 작성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시장 투명성을 위해 공개범위를 설정해 놓고도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조차 알 수 없고, 기업들 스스로의 정정공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시위반 조치종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68건의 조치 중 대기업은 단 7건에 불과했으며, 모두 경고와 주의 등 경미한 조치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공시 대상 기업 모두를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업집단, 순환출자구도가 복잡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906-대기업최대주주미공시처벌없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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