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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 보도일
      2015. 9.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환 국회의원
- 광복 70주년, 안 의사 순국 105주년 되도록 유해 방치
- 매장 유력 추정지 주변 급격한 개발 중, 유해 훼손 우려
- 일본에 유해 발굴 책임 있고, 적극 협력해야
- 남북공동조사 필수적, 중국·러시아 협조 이끌어내야

김영환 의원은 9월 7일(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사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나라를 되찾은 지 70년,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지 105년이 지나도록 그 유해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정부는 안중근 의사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뤼순감옥 뒤편을 조사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안 의사의 묘가 있었다는 증언과 기록이 나와 GPR(지면투과레이더) 조사 등을 통해 발굴 작업을 하려고 하지만 중국의 협조를 얻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뤼순감옥 공동묘지 터는 중국의 문물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안 의사의 유해가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유해발굴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조, 북한과의 대화 및 공조, 중국·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가 한 목소리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실질적인 유해 발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것이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매장한 곳을 밝히는 등 우리 정부의 유해 발굴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은 안 의사를 사형시키고 그 유해를 비밀리에 매장했으며, 105년이 지나도록 매장지와 관련된 자료를 전면 비공개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와의 발전적인 미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사료 제공 등 유해 발굴에 협력해야 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안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남북공동조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안 의사의 고향이 황해도이기 때문에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이런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유해발굴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간 대화가 성사되고 공동조사에 나선다면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고, 유해 발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아울러 남북 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중국 및 러시아와 안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를 촉구한다. 안 의사의 유해가 중국 뤼순감옥 부근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실질적인 유해발굴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뤼순감옥은 일본이 패망한 1945년 8월부터 6년간 소련군이 점령했고, 일본군의 문서를 다량 소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가 보유한 안 의사와 관련된 사료 제공 등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중국-러시아와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만들어 원활한 자료조사 및 유해 발굴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결의안에는 당적을 불문하고 2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김영환(대표발의), 강기정, 김민기, 김성곤, 김영주, 노웅래, 민병두, 박남춘, 변재일, 서영교, 신상진(새누리당), 심재권, 유승희, 이개호, 이미경, 이원욱, 이재영(새누리당), 이종걸, 이찬열, 이학영, 임내현, 장병완, 정진후(정의당), 정호준, 조정식, 주승용, 최재성, 황주홍 의원이다.  *괄호 외는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