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년간 유전자변형 생물체 국내 자생 사례 총 184개 확인 - 발견지역도 일부 항만 주변에서 전국으로 확산 -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 유통과정 관리 허술 드러나, 근본대책 강화해야
1. 9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2014년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재배가 승인되지 않은 국가(연구 목적이외는 불가능)임에도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생한 사례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ㆍ유통하는 과정에서 낙곡 되어 자생한 것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2. 국립생태원이 발간한 <2014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에 의하면 유통과정에서 유출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내 자생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내 자생 발견 개수는 총 184개(중복지역 포함)이며, 해마다 발견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