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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장애인에 특화된 건강검진과 병원 접근 및 이용 개선 대책 마련 된다

    • 보도일
      2015. 9.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용익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출-

장애인이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의 접근 및 이용시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기관 이용시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하며,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건강검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늘(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는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장애유형에 따른적절한 편의를 제공받고, 의료기관의 직접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수행, 장애인에 특화된 건강검진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및 지역별 세부계획 수립,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시행,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수행,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보건통계 사업 시행, ▲장애인 건강권 백서 발간 및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건강보건의료센터를 시․군․구에 1개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많은 장애인이 의료 비용 때문에,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에 특화된 건강검진과 일상적인 건강관리,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