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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승인 심의과정 법 위반으로 원천무효민간전문위원, 심상정의원·국회예산처 지적한 경제성분석 문제점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 의혹

    • 보도일
      2015. 9.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 환경부, 민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당일 배포, 3일전에 배포하라는 규정 위반 -
- 민간전문위원회, 인건비도 안 되는 총비용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검증보고서를 “ 논리적 절차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함”으로 서술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지난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승인 심의과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핵심서류인 “설악산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민간전문위원회 종합 검토보고서”를 당일 배포하였다. 15일 전에 소집된 회의의 자료는, 회의 3일전에 배포해야 한다는 국립공원위원회운영규정(제6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