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초과 예산사업의 책임자명, 예산서 부속서류에 명기 고양시, 강북구, 서초구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 2014년 결산국회 최종 전체회의에서 예산실명제 필요성 역설
1.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오늘(8일) 예산실명제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함.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예산사업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를 예산 부속서류에 첨부하는 것임. - 오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 정부 결산을 마감하는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안민석 의원은 예결특위 간사로서 그동안 결산심사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없이 국가예산이 집행되어온 사례들을 지적해옴. - 매년 반복되어온 무책임한 예산집행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함.
2. 예산실명제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기술적으로 손쉽게 달성 할 수 있음.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목록을 법적(국가재정법 제34조)으로 열거하고 있음. - 현재는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순계표, 사업 명세서, 성과계획서,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예산서, 예산안 설명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있음. - 여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을 명시하여 제출할 것을 추가함. - 현재도 예산안에 담당자명은 나와 있음. 그러나 실무 담당자 외에 그 책임자를 명시한다면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임.
3.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실명제를 이미 도입하여 성과를 내고 있음. - 경기도 고양시, 서울 강북구, 서초구, 송파구 등 기초지자체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에 대해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등을 공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공사 사업에서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및 최종결재공무원 명의는 물론 시공·용역 업체명, 설계자, 감리자, 현장감독, 대표자도 동시에 공개하고 있음. - 이미 지자체에서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예산실명제가 국가예산에 도입되지 못할 이유가 없음.
4. 안민석 의원은 이번 결산과정에서 매년 국회 결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는 바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예산사업에 그 책임자를 명기하여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오히려 만시지탄임. 예산실명제법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함.
한편, 안민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은 김용익, 남인순, 서기호, 이개호, 이찬열, 임수경, 정성호, 정호준, 최원식, 황주홍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