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발의-
서상기 의원(3선, 대구북구을)이 9월 8일(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이하 “기반보호법”)을 발의했다.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시설의 특성에 따른 사이버위협 정보공유·분석 및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며 관련 기업의 자발적·능동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많은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그러나 현행 기반보호법은 정보공유·분석센터에 대한 “기술적 지원” 근거 규정만을 두고 있어 기업들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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