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 자살자 최근 10년간(2005년∼2015.6월) 100명
홍일표 의원, “수사과정 인권침해는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 수사기관은 인권을 억압하거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신중해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심야조사는 1천264건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524건, 2013년 726건, 2014년 1,264건, 올해 6월까지 430건)
인권보호 수사준칙(법무부 훈령 제556호) 제40조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야조사 1,264건 가운데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1,162건이었고, 나머지 88건은 구속여부 판단을 위해서, 또 나머지 14건은 기타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 또 검찰에 접수된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사건 접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3,228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 2,445건에 비해 32% 증가했다. (2010년 2,445건, 2011년 2,539건, 2012년 2,753건, 2013년 3,791건, 2014년 3,228건, 2015년 상반기 1,840건)
인권침해접수는 형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형법상 직권남용,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피감호자간음)를 수사 공무원 등이 위반했다며 접수한 사건이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 3,228건 가운데 단 30건만 기소됐고, 1,075건은 불기소, 나머지 202건은 수사중이다. 특히 지난 2010년 접수된 사건 가운데 77건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피의사실공표죄 접수도 지난 2012년 23건에서 2013년 27건, 2014년 43건으로 최근3년간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33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건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여 수사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헌법상 무죄 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인격권, 명예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 검찰 수사 중 자살자도 매년 늘었다.
최근 1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자가(2005년∼2015.6월) 100명에 이른다.
최근 3년간만 봐도 2012년 10명, 2013년 11명, 2014년 21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15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이다. 수사기관은 인권을 억압하거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피의자 인권과 수사보안 유지를 위해 수사사건 공개에 신중해야 하며, 수사 도중 자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지나친 강압과 그로 인한 압박감은 없었는지 수사기관에서 자체 조사해서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