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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범죄피해자, 서울은 호텔서 자고 지방에서는 여관에서 잔다

    • 보도일
      2015. 9.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성 국회의원
범죄피해자 신변보호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임시숙소제공이 서울 등 대도시와 수도권에서는 호텔에 집중되고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여관·모텔에 쏠려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대도시와 수도권에 사는 범죄피해자는 60%가량이 호텔을 이용하고 있으나,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단 25%만이 호텔을 이용했다. 모텔이나 여관의 경우 대도시와 수도권 범죄피해자는 16%만이 이용한데 비해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33%가 이용해 격차가 2배나 났다. 특히 서울 범죄피해자가 모텔이나 여관을 이용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범죄피해자 신변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도입된 임시숙소제공사업은 지금까지 총 4억4천만 원이 투입되어 전국 310개의 숙박업소와 수련원 등 비숙박업소 5,514건의 범죄피해자에게 지원되었으나, 아직까지 숙소지정관련 지침이나 매뉴얼 조차도 마련되지 않고 관내 경찰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숙박업소를 물색하는 등 안정적인 숙박업소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도시출신이냐 농어촌출신이냐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고통이 다른 것은 아니다”며 “농어촌 지역의 범죄피해자도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질 좋은 임시숙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