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2015년 토건기준 도급순위 1~20위 건설사 안전보단 기업 이윤이 우선! ‘산업안전보건비’ 모두 위반!
보도일
2015. 9. 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우현 국회의원
• 2010년~2014년 LH 건설현장 사망ㆍ부상자 472명 발생 (사망:47, 425) • LH 건설현장 2015년 토건기준 도급순위 1~20위 업체 ‘산업안전보건비’ 모두 위반!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공사 중인 311개 현장 중 2015년 토건기준 도급순위 1~20위 업체 모두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쓰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율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LH 공사 미참여 건설사 4곳 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며,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공사종류에 따라 공사비의 2.44%~1.27%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해야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6, 동 법 시행규칙 제32조, 노동부 고시 제2014-37, 제2012-126호)
LH공사 지난 3년간 건설사업 현황을 보면 총 333건의 공사 중 285건의 건설현장 시공사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비율을 위반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현장 306건 중 258개 현장 시공업체들이 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비율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토건기준 도급순위 1~20위 대형건설사들이 모두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건설사들의 안전무의식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추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4년 LH 건설현장 사망ㆍ부상자 현황을 보면 47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47명이 사망하였고 매년 약100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LH 건설현장 공사비와 산업안전 보건비를 살펴보면 ‘07안양덕천주택재개발사업지구 대지조성공사 및 공동주택건설공사(착공일:2014,3.10, 준공일:2016.10.28.)’의 경우 공사비 5,908억의 공사로 산업안전보건비 1,97%인 116억을 보건비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9%인 81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남미사 17BL 아파트 건설공사 14공구 (착공일:2013.11.29., 착공일: 2016.5.24.)는 공사비 803억의 공사로 산업안전보건비 1,97%인 15억8천만 원을 보건비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9%인 13억 6천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위반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로 우리나라 대형건설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수억 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아껴 기업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우현 의원은 ‘LH 건설현장에서 매년 약1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형건설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건설현장 안전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비 계상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적, 도덕적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이런 업체들에게는 공사참여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산하의 모든 건설발주 기관들의 공사내역을 꼼꼼히 살펴 건설공사의 안전예방에 기본이 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비율과 안전사고현황을 꼼꼼히 따져 개선책을 마련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