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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누적적자 약4천억원으로 2018년 문닫을 판

    • 보도일
      2015. 9.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봉홍 국회의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09년부터 적자 발생(총 3,008억원, 연평균 501억원) - ’09년 –63억, 10년 –132억, ’11년 –287억, ‘12년 –1055억, ’13년 –703억, 14년 -768억
● 자금줄인 기반사업부담금 2016년 고갈  - AG경기장 건설, 악취관련 환경개선 및 자원화시설 운영 적자 충당
● 현 상황 유지 시 향후 매년 약 500억원 이상 재정적자 예상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적자액 약 900억원(제3매립장 조성비 미포함)
● 인천시 재정지원을 위한 반입수수료 50% 가산시 수도권매립지 안정적 운영불가 - ‘19년까지 연간 약 800억원 이상, ‘19년 이후에는 연간 약 1,000억 이상 적자 예상

o 새누리당 최봉홍(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출한 ‘공사재정 및 반입수수료 50% 가산관련 검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공사의 재정적자가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총 3,008억원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반사업부담금을 운영적자 충당에 사용하는 등 적자경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현 상황 유지 시 2018년말 누적적자는 약 900억원 수준에 달해 2017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운영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고 밝혔음.

o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예산구조는 수입의 경우 반입수수료, 자치단체분담금, 전입금(기반사업부담금, 사후관리사전적립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대부분 반입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음.
- 기반사업부담금(반입수수료 중 16%) : 매립지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 등 3개 시․도에서 기 투자한 비용을 사업장폐기물반입자에게 징수하여 적립,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금 적립
- 사후관리사전적립금(반입수수료 중 7%) : 폐기물관리법 및 공사법에 따라 매립지 사후관리를 위해 적립

o 최근 6년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수수료사업 및 재정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총 6,579억원이었지만, 지출은 총 9,587억원으로 3,00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별첨1 최근 6개년 간 반입수수료사업 및 재정수지 현황)
- 적자요인 : ①원가 이하의 반입수수료 책정, 운영 ② 현 반입수수료는 2010년도 용역 결과(2010. 8월)를 기준으로 수립되어 ‘11년이후 악취저감 관련 비용 등이(연 316억원 수준) 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o 기반사업부담금의 경우, 2014년 말까지 총 조성액이 7,730억원(‘92~’14년) 이었지만, 집행잔액이 1,100억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2016년 고갈될 예정임. 이는 기반사업부담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립 기반시설 설치’, ‘자원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 아닌 AG경기장 지원(1,449억원, 인천시 직접지원 838억원)과 기반시설운영관리(악취개선 1,266억원, 자원화시설 운영 1,789억원)에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했기 때문임.(별첨2 기반사업부담금 집행현황, 조성이후(‘92~’14년 말)
- 2012년 이후 악취문제 해결과 자원화 시설 운영을 위해 지속 충당
- 검단, 청라 등 인근지역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로 악취, 비산먼지 등 환경개선요구 대응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