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은 9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심학봉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16일로 예정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국회윤리특위는 징계소위를 열고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했지만, 그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당시 제명 결정을 위해 심 의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일부 소위 위원의 의견에 따라 바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9월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오전9시에 다시 징계소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처음부터 심 의원을 감쌀 생각도 없었고, 징계처리는 국회윤리심사 절차와 윤리강령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심 의원에게 제명이라는 중징계에 앞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한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홍 의원 자신이 심학봉 의원을 감싸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하여 당혹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16일 회의에서는 더 이상의 배려는 없다”면서, “제명안 처리에 대해서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심학봉 의원이 검찰에서 기소하면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성폭행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나머지 사실만으로도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같은 생각에서 제명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홍일표 의원은 지난 8월 18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상대로 국회 윤리특위 심사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의원은 “올해 8월 윤리특위 간사를 맡아 살펴보니 19대 국회에서 징계안이 단 한 건도 의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 의원의 징계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홍 의원이 지난 2012년 7월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