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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비리업체 제재받고도 편법동원하여 버젓이 계약

    • 보도일
      2015. 9.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광진 국회의원
법원에 가처분신청 받아낸 뒤 계약... 제재수단 유명무실

방산기업들이 원가부정, 허위자료제출, 뇌물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도 편법을 동원하여 버젓이 입찰에 참여하여 군수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산업체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기간동안 입찰과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방위산업체들은 편법을 써서 여전히 입찰과 계약에 참여하고 있다. 그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이다. 일단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 때를 틈타 방위산업체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과 계약을 모두 끝내버리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 정보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위와 같은 식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편법으로 벗어난 사례는 60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들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런 형태의 편법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자 제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들이 가처분신청을 낸 뒤 입찰과 계약에 참여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가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핑계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제재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