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듭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롯데 신동빈 회장 비호 - 새누리당은 9월 10일 의도적 파행으로 17일 공정위 증인채택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지난 9월 7일 오후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지난주 여야 간사 간 물밑협상과정에서 합의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증인채택과 관련해 새누리당 측에서 갑자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9월 17일 공정위 국감이 아닌 10월 6일 종합국감 시 소환하자고 주장하며 이를 고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측에서 밝힌 이유는 신동빈 회장이 언어적 문제가 있어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할 수 있으니 9월 17일 공정위 국감에서는 사장급 전문경영인을 불러 일차 증인신문을 해서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신동빈 회장이 파악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로서 국회가 어떻게 대리인 신문을 통해 재벌 회장의 국감 증언 예행연습을 해줄 수 있냐, 그건 신동빈 회장 봐주기이고, 그리하면 국민적 지탄을 받는다고 거부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증인은 피감기관별로 소환하는 것이 원칙이자 관례였다는 점, 종합국감은 정부부처를 상대로 국감기간 제기된 사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감 마지막날 소환하는 것은 신동빈 회장 비호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공정위 국감 시 불출석하면 종합국감에서 소환하고 거듭 불출석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지만 종합국감에서 소환할 경우 해외 계약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신동빈 회장의 10월 6일 증인소환은 기존의 협상내용 및 합의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여야상호간 증인요청명단을 교환할 당시 야당의원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도 9월 17일 공정위 국감일에 신동빈 회장을 소환하는 것을 요청한바, 증인채택 합의는 9월 17일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소환 합의되었습니다. 이를 갑자기 변경하자고 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9월 7일 정무위 전체회의 무산 과정의 불미스러운 상황과 관련해서 야당의원의 공개유감표명을 의사일정 및 증인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9월 17일 공정위 국감 증인 채택의 마지노선인 10일 정무위 회의를 의도적으로 파행해서 시간적으로 신동빈 롯데회장의 9월 17일 공정위 국감 증인 소환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이고 또 다른 정치적 꼼수에 다름 아닙니다. 도대체 국감 일정을 파행시키면서까지 신동빈 회장을 비호하려는 새누리당의 속사정이 무엇인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만일 10일 정무위 첫 국감일정을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파행시킨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