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LGU+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6만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자 절반이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와 각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다단계판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이후 LGU+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는 약 20만 명으로 SKT 15,880명, KT 18,058명에 비해 최대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