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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LGU+, 단통법 이후 다단계 판매 20만명, 고가요금 유도 확인

    • 보도일
      2015. 9.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6만원 이상 요금 11만 6천명 58.3%, SKT에 115배 ‧ KT에 40배 8만원 이상 최고가 6만 9천명 34.7%, SKT에 386배 ‧ KT에 6,309배 다단계 가입자수,  SKT(1만 5880명)에 12.6배 / KT(1만 8천58명)에 11.1배

방통위, 최민희 의원 국정감사 사전조사 불응, 영업비밀 사유 들어 편들기

지난 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LGU+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6만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자 절반이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와 각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다단계판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이후 LGU+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는 약 20만 명으로 SKT 15,880명, KT 18,058명에 비해 최대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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