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 표시위반 325건 적발, 벤츠 59건 최다 - BMW 미니쿠퍼 도심주행연비, 고속도로주행연비 0.1Km/L 올리다 적발 - 장윤석 의원, “정부·제조사 사후관리 철저 요구, 소비자는 꼼꼼한 소비 필요”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있어 ‘연비’가 중요한 선택사항이 된지 오래임.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제조사들의 꼼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자동차에는 연비, 등급, CO2 배출량을 반드시 정부 신고값과 동일하게 표기해야 하지만, 신고값과 달리 자사에 유리하게 표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음. * 연비는 신고값과 다를시 과태료 대상이며, CO2배출량은 신고값과 달라도 과태료 대상이 아님.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보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25개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국내 자동차 제조사 7곳, 수입사 18곳)는 최근 3년간 광고매체, 전시차량, 카다로그 등을 통해 연비, 등급 등 에너지 소비효율을 허위로 표시하다 325건이나 적발되었음.
업체별로는 벤츠(수입사)의 허위표시가 가장 많아 불명예를 안게 되었는데 최근 3년간 57건이나 적발되었고, 다음으로 토요다 30건, BMW(수입사)가 29건 순으로 나타났음.(참고자료 1)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는「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 12조(표시 사후관리 등). 산업부 고시」에 근거하여 매년 1회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25곳을 대상으로 광고매체, 전시장, 카다로그 등에 표기된 연비, 등급, CO2 배출량 표시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음.
지난해 산업부는 25개 업체의 전시차량 라벨, 카다로그, 제작사·수입사 홈페이지 및 신문·잡지를 점검함. 그 결과 총 9개 업체, 24건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수입사가 18건(75%), 국내 제작사가 6건(25%)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