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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 탁상행정에 ‘갑’질 제도 개선해야

    • 보도일
      2015. 9.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팔지도 않는데 실적을 보고하라’ 석유관리원 황당 ‘갑’질 석유대리점 속 앓이 하루만 늦게 신고해도 과태료 500만원 품종마다 신고기관과 시기도 제각각

판매하지도 않는 제품의 실적을 신고하라는 석유관리원의 ‘갑(甲)’질에 석유대리점들이 과태료 속앓이를 하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 ․ 천안을)에게 석유관리원이 제출한 과태료현황에 따르면 매월 80여 곳의 석유대리점이 팔지도 않은 제품의 실적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일반석유대리점에게 휘발유, 경유, 등유의 판매실적을 매주 화요일 보고받는데, 그 밖의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매달 15일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표1 참조>

하지만, 그 밖에 석유제품인 중질유를 거래하는 대리점이 없는데도 유통협회에 판매량을 ‘0’으로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이상 1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표2 참조>

석유대리점들은 팔지도 않는 그 밖의 석유제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가짜석유 적발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일반 석유대리점이 그 밖에 석유제품을 미판매 제품으로 신고해도 휴·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일률적으로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이를 폐지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의 ‘갑’질은 주유소의 판매량을 주간단위로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많은 선량한 주유소들이 사업자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이를 제때 보고하지 못하면서 무더기 과태료사태를 빚기 때문이다.

주유소들은 지난해 7월부터 거래상황기록부가 주간보고실적으로 시행되면서 불과 6개월 만에 3550곳에서 17억7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8개월 동안 미보고로 적발된 주유소만 4712곳에 달하면서 과잉규제 논란을 낳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판매하지 않는 품목의 실적을 보고하라거나 고려ᅟᅣᆼ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는 국민의 삶을 살피지 않는 탁상행정이며 ‘갑’질”이라며 “과잉규제로 빚어진 억울한 사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