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투자 배당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조세심판청구 18건, 불복가액 1602억 - 삼성, 현대, LG 등 조세심판 불복청구 기각, 소송 이어질 듯 - 유사 취지 소송에 국세청 패소 확정판결....국세청 잘못된 안내책자 증거 인용돼 - 박원석 “국세청, 잘못된 정보제공 자성해야...향후 소송 대비 보다 철저한 대응 필요”
1.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국내 법인에 배당한 금액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조세심판 청구 건수가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이노텍 등 대기업이 포함돼 있었고, 이들은 최근 모두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동일한 취지로 또다른 국내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조세불복 청구는 총 18건(불복가액 1602억원)이 조세심판원에 제기됐으며, 이 중 8건(불복가액 674억원)은 기각됐고, 10건(불복가액 928억원)은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이노텍 등의 청구가 올해 5~8월 사이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자본수입국(이 경우 중국)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자국에 투자한 외국법인(이 경우 한국기업)의 투자소득에 대해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자본수출국(이 경우 한국)의 국고수입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방지하고 그 감면효과를 자본수입국에 투자한 기업에 귀속시키기 위해 해당 기업이 자본수입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실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자본수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3. 국세청은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이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이하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등에 대해 “최대” 10%까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돼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현지 법인소득에 대해 중국 당국이 감면해준 세액을 10% 세율까지는 실제 납부된 것으로 간주해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일률적으로 10%의 세율로 중국에 납부됐다고 간주하는 것이 한중 조세조약 문언에 맞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했다. 기업들은 2008년 중국의 기업소득세 관련 법령이 개정돼 중국이 5%(종전 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해왔기 때문에 간주외국납부세율 10%와 실제 중국에서 원천징수세율 5%의 차액인 5% 세율 금액을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를 잘못 과세했으므로, 차액인 5% 세율 금액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4. 문제는 조세심판원이 기업들의 불복청구를 기각하고 있지만, 거의 동일한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이 확보한 서울행정법원(2013.12.3선고 2013구합6374) 판결문에 따르면 국내의 한 휴대폰 부품 제조사인 원고가 중국 지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5%의 세율로 직접외국납부세액이 중국에서 원천징수 됐다. 이에 이 기업은 한중 조세조약(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10%로 일률 적용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5%)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법인세를 우리 국세청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기존 입장대로 한중조세조약 관련 조항을 해석해 공제한도가 10%이지 10%공제를 간주하는 규정이 아니라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해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이 기업은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 했으나 기각(2012.12)됐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한중 조세조약 문언상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해 결국 국세청이 패소했다.